모의해킹 컨설턴트로 업무를 하다보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해 취약점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기업은 ISMS-P 인증을 받기 위해 취약점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ISMS-P 인증에서 취약점 점검 여부는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기업은 사내 보안담당자를 통해 운용하는 서버, DB, 웹 사이트, 모바일 앱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진행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ISMS-P 인증 기준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 관련 세부 내용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목 |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 사항 |
|
관련법규 |
|
즉, ISMS-P 인증을 위해서는 취약점 진단을 반드시 수행해야하며, 보안 담당자가 취약점 진단 경험이 있을 경우 조금 더 원활하게 ISMS-P 인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취약점에 대해 잘 모르면 시스템 취약성 판단이 어려움)
아래는 ISMS-P 취약점 점검 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다.
2.1 취약점 점검 절차 수립 및 정기적 수행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취약점 점검 대상(예: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 취약점 점검 주기(법적 요구사항, 중요도 등 고려)
- 취약점 점검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취약점 점검 절차 및 방법 등
- 중요도에 따른 조치 기준
-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절차
- 미조치 취약점에 대한 보안성 검토 등
- 기타 보안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취약점 점검 대상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시스템 구성 및 설정 취약점
- 서버 OS 보안 설정 취약점
-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취약점
-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 웹서비스 취약점
-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서비스(모바일 앱 등) 취약점 등
- 취약점 점검 시 회사의 규모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모의침투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을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필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제10호)
2.2 발견된 취약점 조치 및 보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내용 및 결과, 발견사항,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 취약점별로 대응조치 완료 후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완료 여부 확인
-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 보완 대책 등을 책임자에게 보고
2.3 최신 취약점 모니터링 및 영향도 분석
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외에도 지속적으로 최신 보안취약점 파악
- 최신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보안취약점이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 대응 조치
2.4 취약점 점검 이력 관리 및 재발 방지
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 취약점 점검 시 지난 취약점 점검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취약점 재발 여부 확인
- 유사한 취약점이 재발되고 있는 경우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증거 자료
취약점 점검이 완료되고 나면 인증 심사를 위해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모의해킹 업체로부터 받은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와 함께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점검 이력 및 조치계획서, 취약점 조치완료 보고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4. 결함 사례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결함이 존재하여 ISMS-P 인증 과정에서 미흡 판정을 받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내부 규정에 연 1회 이상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요 시스템 중 일부가 취약점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 취약점 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단기간 내에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이력이 없는 경우
# 일부 출처 : IT위키 - https://itwiki.kr/w/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11.2.%EC%B7%A8%EC%95%BD%EC%A0%90_%EC%A0%90%EA%B2%80_%EB%B0%8F_%EC%A1%B0%EC%B9%98
'5. 개인정보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 ISMS-P란? (1) | 2024.10.02 |
---|---|
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1) | 2024.09.11 |
CPPG 공부 시 참조하면 좋을 자료 (1) | 2024.09.11 |
2024 개인정보 사례집 발간 (4) | 2024.09.11 |
CPPG 39회차 2트 합격 후기 (2)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