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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관리

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by Robert8478 2024. 9. 11.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본인은 다행히 개정되기 전에 CPPG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 공부한 것을 대부분 날리는 일은 없었지만, 그 사이에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다시 공부를 해야했을 것이다 ㅠ

시험은 합격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면 개정된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1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5.(화))-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www.pipc.go.kr

먼저 개보위 보도자료에 전면 개정된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다.!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게 다량의 부분이 개정되었다고 볼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

①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ㆍ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하였다.
* 사례: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함(’21.2월)
**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자체보다는 급박한 상황을 막는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기에 이런 개정은 잘 된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하였다.

2. 영상정보ㆍ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

① 드론ㆍ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드론 등 촬영 장비의 경우 특성 상 많은 사람들이 촬영될 수 있기에 이러한 편의성을 증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내판을 설치하는것은 무리가 있을듯 하고 소리로는 알 수 있을텐데 정보주체가 거부하려면 어디있는지 모를수도 있는 드론&자율주행차 조종자를 직접 찾아가야한다는 얘기인가..?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을것같지만 사실 이걸 직접 찾아가서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②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하였다.
※ ①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 통지, ②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③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ㆍ통지, ④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 ⑤과징금ㆍ과태료ㆍ형벌 등 제재


3.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접속기록 분석ㆍ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였다.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관계부처 합동) 이행

**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좀 덜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잘 유지가 될지는 의문이긴 하다... 그래도 법적으로 더 강화한다는게 어디인가


4.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

①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 국제적인 기준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정한것으로 보인다.

5.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이보다 실질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많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의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면 개정이 되었지만 기존에 있던 것이 완전히 뒤바뀐 정도는 아니기에 추가적인 정보만 숙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